2002.10.29 18:56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명시적인 해고 라구요... 자세히 말하자면 한업장에서 2명을 기간이 지나도 발명을 내주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안부서장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묻자 그때서야 말을 해주었고,,,
발령은 못 내줄거 같다고 2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부서로의 이동이고 (이 부서는 몇년동안 발령이 나지 않는 자리 였고 그때 당시는 자리도 없는 상황 ) 또 하나는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 이었습니다.
사직서를 쓴 이유또한 제가 원한것이 아니였고 부서장 사무실에서 불러 사직서를 쓰게 한 것 이었습니다. 쓰는 과정에서 부서장이 사직이유에 개인적 사정이라는 단어를 붙였구요...
이래도 정당성 여부에 논란의 소지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또 한번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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