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8:13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사규에 일신상 사정에 의한 휴직일 경우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얼마전에 노동부에 취업규칙 신고시 제출하였는데, 이럴경우 저희 직원이 4개월정도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코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 직원의 경우 1달정도 회사를 다닌후 회사 창사 초창기때 스키장에 놀러갔다가 다쳐서 4개월 정도 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에 휴직기간을 산입해야 하나요?
만일 산입하지 않는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입사연월일과 퇴직연월일과 근속월수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 양식에는 휴직기간 쓰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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