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12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체불임금에 관해 몇 가지 여쭤보려 하는데요..

1. 증인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때에 꼭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근로감독관이 증인출두를 요구합니다) 와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만일 증인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제가 체불임금을 받아야 할 사업주가 현재에도 분명히 그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노동부에서 출두를 요구하는 등기를 보내면 이런사람 없다고 다시 반송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몇 차례 직접 가 본 결과 사업주는 분명 그 곳에서 아직도 다른 간판을 달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말
이예요.
1) 저희나 근로감독관이 직접 출두서류를 들고 찾아가면 안 되는 건가요?
2)사업주가 출두 서류를 받지 않는 관계로 증인이 절실한것 같은데, 사업주의 주민증 및 집 소재지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알아내어 근로감독관에게 알려주면 혹시나 도움이 될까요?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저번에는 근로감독관이 저희한테 사업주의 주민증을 좀 알아다 주라고 하였거든요..)

3. 근로 감독관한테서 어제 전화가 왔는데,
"아줌마는 돈 몇 십만원이지만 저는 만일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고됩니다. 일단 진정서가 접수된 이상 취
취소도 안되구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로감독관이 노동자 체불임금을 수령받기 위해 해 줘야 할 일은 없나요?

4. 참고인과 증인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참고인과 증인의 말이 틀리듯이 다를것 같은데 말예요..

5. 사업주가 연락이 닿지 않는 이 시점에서 증인이 절실한데, 증인이 나서질 않는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종결되
는 것인가요? 근로감독관이 말씀하시길 증인이 없다면 이 사건은 취하를 해야한다는 군요.. 아니면 자신이 질
책을 받거나.. 증인이 없다면 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빠른시일내에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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