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6 19:1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증인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때에 꼭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근로감독관이 증인출두를 요구합니다) 와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만일 증인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나 참고인이 필요합니다. 증언을 약속해주었던 근로자가 무슨 사정으로 소극적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시 한번 출석을 부탁해보시고, 정 사정이 안된다면 진술서라도 써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감독관에게는 진술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제가 체불임금을 받아야 할 사업주가 현재에도 분명히 그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노동부에서 출두를 요구하는 등기를 보내면 이런사람 없다고 다시 반송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몇 차례 직접 가 본 결과 사업주는 분명 그 곳에서 아직도 다른 간판을 달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말
이예요.
1) 저희나 근로감독관이 직접 출두서류를 들고 찾아가면 안 되는 건가요?
2)사업주가 출두 서류를 받지 않는 관계로 증인이 절실한것 같은데, 사업주의 주민증 및 집 소재지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알아내어 근로감독관에게 알려주면 혹시나 도움이 될까요?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저번에는 근로감독관이 저희한테 사업주의 주민증을 좀 알아다 주라고 하였거든요..)

===>근로감독관이 직접 찾아가서까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없으며 사업주의 신상명세서를 감독관에게 주더라도 그것이 감독관선에서 서건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체불임금사건이 진정으로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때 사업주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면, 감독관은 근로자가 제시하는 근거자로와 근로자의 증언만을 듣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사업주는 감독관 앞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므로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다만, 근로자가 명확한 근거와 일관된 진술를 준비한다면 감독관으로써도 쉽게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므로, 최대한 입증자료와 진술서, 증인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 감독관한테서 어제 전화가 왔는데,
"아줌마는 돈 몇 십만원이지만 저는 만일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고됩니다. 일단 진정서가 접수된 이상 취
취소도 안되구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로감독관이 노동자 체불임금을 수령받기 위해 해 줘야 할 일은 없나요?

===>근로감독관은 수사결과 체불임금임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00월00일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게 된다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노동부선에서는 내사종결처리합니다. 검찰에서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협의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기소를 하게 되는데 대개는 약식기소를 하여 벌금형에 처합니다. 체불임금죄에 대한 검찰의 방망이가 솜방망이이기 때문에 간혹 "벌금물고 말지.."하는 악덕 사업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고,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할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소액재판을 제기하고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등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4. 참고인과 증인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참고인과 증인의 말이 틀리듯이 다를것 같은데 말예요..

===> 참고인이란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라는 점에서 법원에서 진술하는 증인하고 구별됩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를 체포 혹은 구속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주가 연락이 닿지 않는 이 시점에서 증인이 절실한데, 증인이 나서질 않는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종결되
는 것인가요? 근로감독관이 말씀하시길 증인이 없다면 이 사건은 취하를 해야한다는 군요.. 아니면 자신이 질
책을 받거나.. 증인이 없다면 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 쉽게 취하하지는 마십시오. 반드시 물증이 없다하더라도, 감독관 선에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후 25일(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안에 감독관은 사건을 노동부 선에서는 종결시켜야 하므로 그 기간내에 해결이 되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든, 근로감독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이하의 내용은 "2"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빠르고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체불임금에 관해 몇 가지 여쭤보려 하는데요..
>
> 1. 증인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때에 꼭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였는데,
> 지금 (현재 근로감독관이 증인출두를 요구합니다) 와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 만일 증인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2. 제가 체불임금을 받아야 할 사업주가 현재에도 분명히 그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 아마도 노동부에서 출두를 요구하는 등기를 보내면 이런사람 없다고 다시 반송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 저희가 몇 차례 직접 가 본 결과 사업주는 분명 그 곳에서 아직도 다른 간판을 달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말
> 이예요.
> 1) 저희나 근로감독관이 직접 출두서류를 들고 찾아가면 안 되는 건가요?
> 2)사업주가 출두 서류를 받지 않는 관계로 증인이 절실한것 같은데, 사업주의 주민증 및 집 소재지를 모든
> 방법을 동원하여 알아내어 근로감독관에게 알려주면 혹시나 도움이 될까요?
>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 저번에는 근로감독관이 저희한테 사업주의 주민증을 좀 알아다 주라고 하였거든요..)
>
> 3. 근로 감독관한테서 어제 전화가 왔는데,
> "아줌마는 돈 몇 십만원이지만 저는 만일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고됩니다. 일단 진정서가 접수된 이상 취
> 취소도 안되구요.."
>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 근로감독관이 노동자 체불임금을 수령받기 위해 해 줘야 할 일은 없나요?
>
> 4. 참고인과 증인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 참고인과 증인의 말이 틀리듯이 다를것 같은데 말예요..
>
> 5. 사업주가 연락이 닿지 않는 이 시점에서 증인이 절실한데, 증인이 나서질 않는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종결되
> 는 것인가요? 근로감독관이 말씀하시길 증인이 없다면 이 사건은 취하를 해야한다는 군요.. 아니면 자신이 질
> 책을 받거나.. 증인이 없다면 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
> 위 사항에 대한 답변을 빠른시일내에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회사가 고용보험신고를 안해주면?(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2002.11.26 2164
실업급여-주당평균 56시간 이상인 경우 2002.11.26 592
【답변】 실업급여-주당평균 56시간 이상인 경우 2002.11.26 1507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02.11.26 415
【답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002.11.26 663
체불임금에 관해 몇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2002.11.26 355
» 【답변】 체불임금에 관해 몇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2002.11.26 629
피보험기간에 대해.. 2002.11.26 341
【답변】 피보험기간에 대해.. 2002.11.26 387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11.26 31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2.11.26 347
2002.1월2일에 계약해서 12월31일에 끝나거든요. 그럼 퇴직금 못... 2002.11.26 1027
【답변】 2002.1월2일에 계약해서 12월31일에 끝나거든요. 그럼 ... 2002.11.26 976
임금체불로 당장 소액재판 해야할지... 2002.11.26 1032
【답변】 임금체불로 당장 소액재판 해야할지... 2002.11.26 1210
실업급여-56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건 2002.11.26 634
【답변】 실업급여-56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건 2002.11.26 974
추가 질문---실업급여-56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건 2002.11.26 863
부당해고와 형사처벌 2002.11.26 854
【답변】 부당해고와 형사처벌 2002.11.26 2973
Board Pagination Prev 1 ... 4789 4790 4791 4792 4793 4794 4795 4796 4797 479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