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7 15:58
10~12월 각 월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6시간을 넘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OT시간+일직+당직 모두 합해서요
20:30퇴근인데 일을 마칠려면 22시 될때는 실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사용주의 근로 감독하에" 상사는 모두 퇴근상태임. 출근부에 기록이 남아있구요
출근부는 매일 사용주가 확인후 사인 합니다
12월 28일 사직서를 내고 수리가 안되도 31일 까지 근무하려합니다
회사의 부당함에 이젠 정말 싷어졌어요
그렇게 했을때 실직급여 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11.06 356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2000.10.25 356
Re: 이런 경우는.... 2000.11.04 356
물어보구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답변주세요.. 2000.11.12 356
다시 한번~@@ 2000.12.09 356
Re: 체불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12.11 356
퇴직금~!! 부탁드립니다~!!!!! 2000.12.27 356
임금체불건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급합니다.. 2001.01.26 356
Re: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2001.02.05 356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에..대해.. 2001.02.07 356
복수노조설립 에 관해서... 2001.02.08 356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3.10 356
저 같은 경우는.....급합니다... 2001.03.23 356
화의법에서노조의 대응 2001.04.29 356
이럴경우 대처방법은...? 2001.05.12 356
답변 6858에 감사하며 질문 몇 가지 더합니다. 2001.05.16 356
Re: 연봉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2001.05.25 356
체불임금건에 대해서... 2001.06.01 356
고용보험... 2001.06.01 356
Re: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2001.06.12 356
Board Pagination Prev 1 ...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