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08 11:53
작년에 신설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초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작년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서 임금신고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구요
그럼 전 언제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작년부터인지 아님 올초 계약서 작성후부터인지요
그리고 상여금은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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