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20 02:34
수고하십니다...
전 프리랜서를 하고있습니다.
5개월 전에 한 업체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계약을 했습니다.

개발일정보다 먼저 개발을 끝내고 프로그램을 업체에 넘겼습니다.
개발이 끝나면 개발대금을 모두 지금한다고 했었는데
막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가 모두 끝나야 한다고
그래서 개발이 끝난게 아니니까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테스트 기간을 보름을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테스트를 거의 하지 않고 있더군요...
이 일이 있은 후 한달 후에나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물론 전 1주일에 한번이상 전화로 테스트와 대금지급을 독촉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계속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두달 지나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젠 대금 지급은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물론 중간에 일부 받았습니다만 못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있는 저의 해지사유에 따라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을)은 대급지급이 1주일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씌여있습니다.
계약서내용은 아주 간략하기때문에 계약해지에따른 내용도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다른 글들을 읽어보니 계약을 해지하면 받은돈을 돌려주고 준것은 받아야하는 원칙이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계약을 해지 하는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계약 해지시에 그냥 각자의 계약서를 소각시키면 되는건가요?

이번 계약건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때문에 신경과민증상도 생겨 잠도 잘 못잤던적도 있습니다.
또 프리랜서 생활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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