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0 03:04
노동현장의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부천상담소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전,후휴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산전,후 휴가가 90일로 확대 되면서
기존에는 30일 휴가를 실시 하던 것을 인심이라도 쓰는 양 45일로
확대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현재 90일 보다 훨씬 더 후퇴된 안입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아 달리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없구요..

하나)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산전에 45일 후에 45일을 쉬게 된다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현 사업장에서는 산후에 45일의 휴가를 강제한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산후에만 45일을 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 또한 법에서 정한 90일을 쉬는 것이 아니고 산후의 45일만 쉬게 된다면
그 나머지 45일을 근무하게 되는 데 그 임금의 형태는 특근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평상시와 같은)월급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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