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4 17:54
현재 회사와 협상 진행 중에 있어 급하게 상담드립니다.

1. 저는 2001년 8,9,10월 3개월간의 월급이 체불된 상태에서 11월31일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매출부진 상태에 있었고, 11월9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지원이사가
교체되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경영지원이사가 11월20일 경 전체직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사비를 털어서라도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 12월10일전까지는 모두 해결할테니
기다려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11월 초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미 11월말
퇴사가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2. 12월10일, 은행마감시간까지 입금이 되지 않아서 사장님과 직접 통화한 결과,
근무 중인 전체직원의 4개월 체불임금(8~11월)은 모두 지급이 되었으나
퇴사자들에게는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1월에 퇴사한 사람들은 저 이외에도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게다가 언제까지 체불임금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의 전화로는 아무런 구체적 약속을 받아낼 수가 없어서 "노동법 상
퇴사14일내에 퇴직금까지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2월14일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주던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연락정도는
해주는게 도리가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도리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아서 하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3. 그러나 12월14일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저는 곧바로 서울강남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12월27일, 또 다른 퇴사자 1명과 함께 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회사
대표로 나온 사장님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사실 확인 후, 1월16일까지 모든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4. 1월5일경, 회사의 새 경영지원이사가 "5월말까지 해결해줄테니 취하해 달라, 지불각서를
써주겠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벌써 5개월이 넘게 수입이 없는 상태라 그 제안을 받아들
이기가 어려워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 1월15일날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5월은 기간이 너무 길다, 1월 중에 일부를 먼저 주고, 3월까지 전부를 해결해달라"
라고 했으나, 경영지원이사는 막무가내로 "그렇게는 해줄 수 없다. 5월말까지가 아니면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날은 노동사무소에서 제시한 지급기한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다음날 마지막으로 구체적 제안("1월31일까지
2개월임금, 3월5일까지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해결해달라")을 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사무소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1월16일)은 대뜸 "그렇게 해주겠다, 오늘 당장 취하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되는 상황을 정리하고, 아래와 같이 제안한 후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은 후 취하가 가능하다.
둘째, 조건은 "1월31일에 2개월분 임금 해결/ 3월5일에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해결"

5. 현재 : 그러나 회사는 며칠 후 답변이 와서 1월중에 1개월 임금까지는 가능하나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만 답한 후 일주일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6. 고민 (질문)
(1) 회사와 협상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고, 회사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믿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노동사무소 진정을 통해 형사입건이 되고 민사를 제기할 경우 회사
가 불안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진정을 취하하고 각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다시 조건을 수락해 와도 회사를 믿어야될지 의문입니다.

(2) 각서를 쓰게 된다면, 그 내용을 "급여"라고 명시해야 유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사무소 진정을 취하할 때 "급여를 다 받았다"라고 시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각서를 가지고 민사를 제기할 경우,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3)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3월 중에는 모든 체불임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노동사무소
진정을 취하하지 않는 방법과, 각서를 받고 민사를 제기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문제해결
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저와 다른 퇴사자 각각 900여만원 정도 입니다.
너무 장황하고, 복잡한 내용의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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