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5:52

안녕하세요. 김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에 관한 근로자의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25일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회정도 해당기일이 연장되니, 진정이 접수된 날로부터 늦어도 2개월 내에는 체불임금문제가 해결되든, 검찰로 송치되든 노동부내에서는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2. 근로감독관을 다그치어 "빨리 사업주를 검찰로 형사입건조치해달라" "나에게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빨리 발급해달라"라고 주문을 강력하게 하십시오. 만약 근로감독관이 해당 기일을 넘겨서도 미그적 거리고 있거나, 사용자의 지불명령불 이행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찰로 송치시키지 않고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재진정 의사를 넌지시 표시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동일사건에 대해 재진정이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이 바뀌어 재조사가 됩니다.

3. 사건을 취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보셔야 할 일입니다 .
물론 사용자가 체불임금 지불각서에 대해서 순순히 공증(강제집행문구포함하여..)준다면 노동부 진정이야 취하할 수 있을 것이나(진정을 취하하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이행명령에 불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송치됨없이 노동부에서 종결됩니다.) 공증을 거부한다면 취하하지 않고, 바로 검찰로 송치시켜 체불임금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밖에 없으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하여 소액재판(민사소송의 한 종류)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영 wrote:
> 현재 회사와 협상 진행 중에 있어 급하게 상담드립니다.
>
> 1. 저는 2001년 8,9,10월 3개월간의 월급이 체불된 상태에서 11월31일 퇴사했습니다.
> 회사는 매출부진 상태에 있었고, 11월9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지원이사가
> 교체되었습니다.
> 새로 임명된 경영지원이사가 11월20일 경 전체직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 "사비를 털어서라도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 12월10일전까지는 모두 해결할테니
> 기다려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11월 초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미 11월말
> 퇴사가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
> 2. 12월10일, 은행마감시간까지 입금이 되지 않아서 사장님과 직접 통화한 결과,
> 근무 중인 전체직원의 4개월 체불임금(8~11월)은 모두 지급이 되었으나
> 퇴사자들에게는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11월에 퇴사한 사람들은 저 이외에도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 게다가 언제까지 체불임금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 결국 그날의 전화로는 아무런 구체적 약속을 받아낼 수가 없어서 "노동법 상
> 퇴사14일내에 퇴직금까지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2월14일까지
>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주던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연락정도는
> 해주는게 도리가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 사장님은 "도리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알아서 하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
> 3. 그러나 12월14일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저는 곧바로 서울강남지방 노동사무소에
>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12월27일, 또 다른 퇴사자 1명과 함께 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회사
> 대표로 나온 사장님과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 사실 확인 후, 1월16일까지 모든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 4. 1월5일경, 회사의 새 경영지원이사가 "5월말까지 해결해줄테니 취하해 달라, 지불각서를
> 써주겠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벌써 5개월이 넘게 수입이 없는 상태라 그 제안을 받아들
> 이기가 어려워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 1월15일날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
> "5월은 기간이 너무 길다, 1월 중에 일부를 먼저 주고, 3월까지 전부를 해결해달라"
> 라고 했으나, 경영지원이사는 막무가내로 "그렇게는 해줄 수 없다. 5월말까지가 아니면
>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날은 노동사무소에서 제시한 지급기한 하루 전이었습니다.
>
> 그 자리에서는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다음날 마지막으로 구체적 제안("1월31일까지
> 2개월임금, 3월5일까지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해결해달라")을 한 후 받아들여지지
> 않으면 노동사무소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 그런데 그날(1월16일)은 대뜸 "그렇게 해주겠다, 오늘 당장 취하해달라"라고 했습니다.
> 말이 안되는 상황을 정리하고, 아래와 같이 제안한 후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
> 첫째,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은 후 취하가 가능하다.
> 둘째, 조건은 "1월31일에 2개월분 임금 해결/ 3월5일에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 해결"
>
> 5. 현재 : 그러나 회사는 며칠 후 답변이 와서 1월중에 1개월 임금까지는 가능하나
>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만 답한 후 일주일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
> 6. 고민 (질문)
> (1) 회사와 협상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고, 회사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믿고자 했기
> 때문입니다. 혹시나 노동사무소 진정을 통해 형사입건이 되고 민사를 제기할 경우 회사
> 가 불안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진정을 취하하고 각서를 받으려고 했던
>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회사가 다시 조건을 수락해 와도 회사를 믿어야될지 의문입니다.
>
> (2) 각서를 쓰게 된다면, 그 내용을 "급여"라고 명시해야 유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노동사무소 진정을 취하할 때 "급여를 다 받았다"라고 시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 있는데, 혹시 나중에 각서를 가지고 민사를 제기할 경우,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 않을까요?
>
> (3)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3월 중에는 모든 체불임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노동사무소
> 진정을 취하하지 않는 방법과, 각서를 받고 민사를 제기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문제해결
> 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저와 다른 퇴사자 각각 900여만원 정도 입니다.
> 너무 장황하고, 복잡한 내용의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 답변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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