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7:43

안녕하세요 정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0-12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00.4.14)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의 분류 제10호는 회사의 이전에 따른 출퇴근시간의 과다소요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가 명확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주소이전에 따른 이직으로 출퇴근시간이 과다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의 사유가 같은고시의 제12호의 가목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귀하의 이직이 부산에서 대구로 이사가기 때문에 그런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 주택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관리자에게 이러한 서류등을 확인하였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입니다.
지금이라도 종전에 재직하였던 회사에 '이직확인서'발급을 요청하고, 이직확인서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면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귀하가 이직사유의 기재내용이 위 노동부 고시 제12호 가목에 해당할 수 있도록 기재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한 내용을 근로자가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직 퇴직할때,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제와서 재차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수 없다고 우기는 사례가 종종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고가능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wrote:
> 1998년1월~2001년5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3년5개월간 부산에서 근무하다 집안사정으로 인해 대구로 오게되어 발령신청을 했는데
>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낼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만둔지 오래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나요?
>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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