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4 18:58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80시간으로 적용 하고 있읍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한달 30일로 나누면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 밖에 않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루 8시간을 근로 하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2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요구 할 수 없는 지요?
2시간에 대한 부분의 시간은 보상 받을 수 없는 것 인지요?
받을 수 없 다면 그 2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않고 우리 자유로이 사용 할 수는 있는지요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 하는 것 같이 ......
우리는 현재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을 하면서 하루 8시간을 근로 하고 있읍니다...
전임노조 위원장이 (언제 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측과 180시간으로 합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실질근로는 하루 8시간 ,월 226시간을 근로 합니다
또 현재 받는 봉급의 기본급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된 44만원을 받고 있지만 노사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180시간에 걸려서 법정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회사측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월 226시간을 인정 않고 180시간만 인정 할 경우
우리가 택할수 있는 방법 중 노사간 합의 한데로 월 180시간만 근로를 해도 돼는지요 (예를 들어 일일 6시간만 근로 하는 방법 )
꼭 자세한 자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계산시 산재 기간의 산입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02.01.24 720
Re: 퇴직금계산시 산재 기간의 산입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02.01.25 1121
체불임금 문제로 급하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2.01.24 359
Re: 체불임금 문제로 급하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2002.01.25 394
이런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02.01.24 402
Re: 이런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02.01.25 343
합리적 차별인가요 ????? 2002.01.24 863
Re: 합리적 차별인가요 ????? 2002.01.25 497
»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2.01.24 1189
Re: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2.01.25 1204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 또한 대처 방안은?? 2002.01.24 395
Re: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 또한 대처 방안은?? 2002.01.25 433
회사를 그만두고 월급을 못받아서 그런데여.. 2002.01.24 567
Re: 회사를 그만두고 월급을 못받아서 그런데여.. 2002.01.25 986
12434의 추가 내용입니다. 2002.01.24 353
Re: 12434의 추가 내용입니다. 2002.01.25 39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01.24 363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원격지로 주소지 이전에 따른 퇴직) 2002.01.25 1268
한달 뒤에 월급준데요....생활도 힘든데.... 한달은 보관 2002.01.24 1635
Re: 한달 뒤에 월급준(한달치 임금을 깔아놓는 경우) 2002.01.25 5213
Board Pagination Prev 1 ... 5236 5237 5238 5239 5240 5241 5242 5243 5244 524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