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80시간으로 적용 하고 있읍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한달 30일로 나누면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 밖에 않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루 8시간을 근로 하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2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요구 할 수 없는 지요?
2시간에 대한 부분의 시간은 보상 받을 수 없는 것 인지요?
받을 수 없 다면 그 2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않고 우리 자유로이 사용 할 수는 있는지요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 하는 것 같이 ......
우리는 현재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을 하면서 하루 8시간을 근로 하고 있읍니다...
전임노조 위원장이 (언제 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측과 180시간으로 합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실질근로는 하루 8시간 ,월 226시간을 근로 합니다
또 현재 받는 봉급의 기본급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된 44만원을 받고 있지만 노사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180시간에 걸려서 법정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회사측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월 226시간을 인정 않고 180시간만 인정 할 경우
우리가 택할수 있는 방법 중 노사간 합의 한데로 월 180시간만 근로를 해도 돼는지요 (예를 들어 일일 6시간만 근로 하는 방법 )
꼭 자세한 자문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80시간으로 적용 하고 있읍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한달 30일로 나누면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 밖에 않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루 8시간을 근로 하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2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요구 할 수 없는 지요?
2시간에 대한 부분의 시간은 보상 받을 수 없는 것 인지요?
받을 수 없 다면 그 2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않고 우리 자유로이 사용 할 수는 있는지요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 하는 것 같이 ......
우리는 현재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을 하면서 하루 8시간을 근로 하고 있읍니다...
전임노조 위원장이 (언제 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측과 180시간으로 합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실질근로는 하루 8시간 ,월 226시간을 근로 합니다
또 현재 받는 봉급의 기본급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된 44만원을 받고 있지만 노사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180시간에 걸려서 법정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회사측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월 226시간을 인정 않고 180시간만 인정 할 경우
우리가 택할수 있는 방법 중 노사간 합의 한데로 월 180시간만 근로를 해도 돼는지요 (예를 들어 일일 6시간만 근로 하는 방법 )
꼭 자세한 자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