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7:18

안녕하세요. 초보 조합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월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의 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노조와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상에 다양하게 정할 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이내인 근로(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하였다하더라도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상에 "6시간 이상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고 00%의 가산임금이 적용된다"라고 정하였다면 당연히 정한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226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44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 한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수준에 포함되는 임금은 단순히 기본급만은 아닙니다.
즉 고정정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정기적인 급여를 모두 포함시키는데, 그러한 정기 급여항목 중 가족수당, 급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제외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초보 조합장 wrote:
> 안녕 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 우리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80시간으로 적용 하고 있읍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한달 30일로 나누면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 밖에 않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루 8시간을 근로 하고 있읍니다
> 이럴경우 2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요구 할 수 없는 지요?
> 2시간에 대한 부분의 시간은 보상 받을 수 없는 것 인지요?
> 받을 수 없 다면 그 2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않고 우리 자유로이 사용 할 수는 있는지요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 하는 것 같이 ......
> 우리는 현재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을 하면서 하루 8시간을 근로 하고 있읍니다...
> 전임노조 위원장이 (언제 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측과 180시간으로 합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 실질근로는 하루 8시간 ,월 226시간을 근로 합니다
> 또 현재 받는 봉급의 기본급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된 44만원을 받고 있지만 노사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180시간에 걸려서 법정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 회사측에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월 226시간을 인정 않고 180시간만 인정 할 경우
> 우리가 택할수 있는 방법 중 노사간 합의 한데로 월 180시간만 근로를 해도 돼는지요 (예를 들어 일일 6시간만 근로 하는 방법 )
> 꼭 자세한 자문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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