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7:41

안녕하세요. 권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이 기일을 넘겨서 까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마지막으로 지불할 의향을 묻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최고장을 보내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최고장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최고장은 노동부의 관여를 받기 전에 당사자간에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마지막방법으로써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노력을 했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것이죠.

최고장은 홈페이지 노동OK ((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어떠한 확답이나 지급의지 없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영민 wrote:
> 제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월급을 미루고 있는데 노동자에게
>
> 월급을 지급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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