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7:57

안녕하세요. 서상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한달의 임금을 깔아놓고 다음달부터 임금을 지불하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근로자의 급여를 매월 1회이상 정기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그리고 당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깔아놓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은 정해진 정기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급이 지체되는 임금체불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야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재직중인 관계로 사용자를 노동부에 고발한다거나 하는 것이 쉬운 결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회사측의 조치가 괘씸하여 사직할 의사가 있다면야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를 노동부를 고발한다면 당사자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은 뻔하기 때문이죠)

일단, 사용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생활상의 곤란 등을 호소하며 잘 설득해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차후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의 시효는 3년이고 3년이내에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상일 wrote:
> 한달 뒤에 월급준데요....생활도 힘든데....
>
> 저는 꽃집에 한달전 취업한 사람입니다.
> 처음 면접때 사장이 우린 월급을 한 달 뭐뤄 놓구 준다 요즘 다그렇게 하지...하는 말에 전 당연히 한달 하고 받는것 아니냐는듯 네라고 했습니다.
> 후에....보름쯤 지난후에..월급얘기를 하다 한달은 보증금이니 사장이 보관하고 다음달 일한 월급만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서류도 없습니다...제가 막 조르자...월급날 다시 얘기하자했으며 오늘 1월 24일 월급날 다시 말을 꺼냈는데...하는말이 월급날은 다음달 24 인데 왜 벌써 얘기하느냐면서
> 처음 계약할때 한 달 월급 보관하고 월급 주기로 했다며...
> 돈을 줄수 없다는 것 입니다..자신에 집에오면 자신의 집 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니가 처음 올때 예라고 대답했으면서 이제와서 변행해달라는건 절대 않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했으니 법적으로도 소용없다며/........
> 너를 못믿으니 돈을 걸어놔야 한다 우리가계법이니 따라야한다 돈 받고싶으면 다음달에 오든지 아님 정 급하면 월급이하의 가불을 해라...
> 하지만 첫달 가불할지라도 다음달엔또 가불해야 살아갈수 있습니다..이런 조건이 어디있습니까...걸어놓은돈은 그만 두는날 준다고 합니다...하지만 지금 받고싶음다음달에 받아라는것입니다...전 한달 어떻게 살것인가 걱정이됩니다.
> 저는 한달 일해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 어떻게 돈을 받을수 없는지요...한달 일하면서 신정 하루 쉬었습니다. 출근시간은 8:30~20:00 까지지만.. 제가 잘못한건 보통 9:30분 출근 퇴근시간은 보통 20:30분 입니다.
> 계속 이얘기를 들먹거리며 니가 잘못이 더 크지 않냐면서 손해가 많았다는 소리를 합니다..지각을 용서해주고..
> 가불까지 해주겠다는데 이만큼 선심쓰는게 어디있냐는 말..
> 그러다 내일 적으면서 하나하나 다시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 빠른 답변부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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