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4 18:48
저는 소규모 중기 주식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은 20명 정도이구요. 근무기간은 1월 26일이 지나야 수습기간 3개월 포함해서 6개월이 됩니다.

1월 13일 차장님으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1월 30일까지만 하고 그만 두어야 겠다. 사장이 직접 중기를 타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금까지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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