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7:48

안녕하세요. 안혁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인격적인 대기발령은 대기발령의 사유가 어떻든 간에 인사권을 남용으로 부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은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례기사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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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98/04/12(일)
[판결 판례]『비인격적 대기발령은 부당』

대기발령시 인격침해로 여겨질 정도의 부적합한 장소를 근무지로 지정한 회사는 대기발령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부장판사)는 11일 F보험회사㈜ 영업소장으로 일하다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만큼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근 감원이나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대기발령을 내면서 비인격적인 처분을 내려 대기발령자들에게 사표를 쓰게 만드는 기업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박씨는 93년부터 F사 남부영업소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4월 회사측이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상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본사 교육부 칸막이 밖의 통로에 위치한 좌석에 대기발령을 내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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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99/09/02(목)

[휴지통]"모욕감주는 상사 명령은 따를 필요없다"판시

▽…서울행정법원은 2일 93년 모생명보험회사에 입사,영업소장으로 근무하다 영업실적이 나쁘고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97년 9월 대기발령과 함께 사무실 밖 복도에 책상을 놓고 근무할 것을 명령받은 데 불응해 무단결근했다가 같은해 10월 해고 당한 P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재판부는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이 근로자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등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서도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시.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혁 wrote:
> 저는 2000년 10월까지 개인 사업을 하며 한 상장회사의 중국현지법인 공장에 서 오더를 주어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법정관리가 되면 서 관리부재 및 바이어 이탈로 인하여 품질도 나빠지고 하여 중국공장을 운 영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회사 법정관리인이며 대표이사 가 저에게 중국공장의 책임자가 되어달라는 제의가 왔습니다. 심사숙고 끝 에 제 회사를 정리하고, 중국공장의 책임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몰론 정식으 로 입사했고 법원의 허가도 받았습니다. 6개월여 피나는 노력으로 오더도 늘 어서 6월에는 거의 매일 잔업을 해야 남기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 데 없이 2001년 6월 20일 본사에서 전화가 와 내일부로 본사 총무부 보직대 기로 발령이 났으니, 귀국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저는 그간 중국공장이 경영 난을 겪고 있었기에 본사에 요청을 해도 자금지원이 없어서 3개월이상 제 급 여도 못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직원이나 다른 현지법인에서 근 무하는 자들은 한명도 빠짐 없이 급여를 다 받았습니다. 저는 제 회사를 정리 하고 입사를 했고, 망할 공장 정상화시키는데 1년여의 시간도 안주고 귀국하 라면 말이 되느냐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본사는 저를 해고 해버렸습니다.
> 저는 2001.10.18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따른 무효 및 임금지급요청을 하여 2001.12.13자로다음과 같은 위원회의 판단으로 '인정'판결을 받았읍니다."살피건대, 신청인의 2001.7.22.귀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임의 무단귀국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문회의당시 피신청인 회사의 해외지 사에서 업무인수인계시 통상적으로 3주내지 4주의 기간이 소요 된다고 진술하였는 바, 신청인의 귀국에 대하여무단귀국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 계하면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였는 바, 피신청 인 회사의 제반 규정상 동 임원회의에서 징계위원회를 가름하 여 직원에 대한 징계결의를 할 수 있다는 관련근거를 발견할수 없어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더 욱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를 귀국일 이후의 무단결근을 사유 로 하면서도 해고일을 신청인의 귀국일자에 맞추어 소급처리 하 였는 바, 이는 해고사유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징계절차를 위 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 가 인정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 는 처사로서 무효이다."라는 판례와 같이 본 건은 절차상 하자 가 있다고하지 않을 수없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계없 이 절차상의 공정성을 결하고 있어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판결문중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에," 신청인은 귀국후 회사 총무부에 출근을 하였으나, 책상등 사무집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자 재택 대기로 판단,이후계속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로 나와있으며 이 또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고 그 당시까 지 3개월여의 임금도 밀려있었읍니다.회사가 저를 마지못해 복 직을 시켰으나 또 보직을 주지 않고있읍니다. 현실적으로 회사 를 다닐수있는 분위기가 아니며, 이제부터 다른 일을 하려면 제 손해가 클것입니다. 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요? 이 회사는 현재 법정관리중이라 현재 M&A추진중이라는 소문도 있읍니다. 소송중 M&A가 되어도 저는 문제가 없는지 요? 바쁘시겠지만 다시한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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