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4:21

안녕하세요. 김경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된 후에 근로자가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참고)

( 1981.06.24, 근기 1455-19666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통산하여 퇴직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태 wrote:
> 안녕하세요
> 약 2개월간 산재사고로 인해서 회사를 쉬게 되었는데
>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퇴직금계산의 근속일수에 산재기간동안의 일수는
>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 많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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