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6 13:44
저는 tm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일을하다가 건수도 오르지 않고 그때 입덧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한달도 일을 못다니게 되었죠. 그렇게 회사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4명이나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거의 한달을 일했는데 월급날이 20일 뒤여서 월급날 연락해 준다고 하고 좋게 나왔어요.
근데 사장한테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월급날+10일이후에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월급을 받기로 하고 기다렸죠.근데 그 이후로 사장이 잠수를 타버린겁니다.
회사에도 나오지 않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고 밧데리를 그냥 빼논체로여..
한언니는 신고한다고 해서 그 사장이 1/3 급여를 넣어주었고 저희도 다 넣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 이후로는 더더욱 잠수를 타버렸더군요..지금은 급여일이 1달하고도 몇일이 지났는데..
근데 어찌한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군여..신고를 하면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할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할지도 고민이구여..다들 월급을 받지 못해서
생활에 쪼들리고 가정이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카드도 뻥꾸나고..힘이드는데..받을수 있을까요?
그 사장은 처벌도 받나요? 글구~ 그냥 날짜 계산해서는 받을수 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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