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7 16:42

안녕하세요 juyeon10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경찰서에 신고하지만, 직장생활중 발생한 임금체불사건 등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처리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차 노동부에 신고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를 직접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노동부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에 접속하시어 좌측상단의 민원접수 창구에서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2.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여 모두 다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재산이 없거나 형사적인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별도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왠만한 사건은 노동부를 통해 해결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yeon10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tm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일을하다가 건수도 오르지 않고 그때 입덧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한달도 일을 못다니게 되었죠. 그렇게 회사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4명이나
>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거의 한달을 일했는데 월급날이 20일 뒤여서 월급날 연락해 준다고 하고 좋게 나왔어요.
> 근데 사장한테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월급날+10일이후에 약속을 했습니다.
> 저희들은 그때 월급을 받기로 하고 기다렸죠.근데 그 이후로 사장이 잠수를 타버린겁니다.
> 회사에도 나오지 않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고 밧데리를 그냥 빼논체로여..
> 한언니는 신고한다고 해서 그 사장이 1/3 급여를 넣어주었고 저희도 다 넣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 그 이후로는 더더욱 잠수를 타버렸더군요..지금은 급여일이 1달하고도 몇일이 지났는데..
> 근데 어찌한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군여..신고를 하면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할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할지도 고민이구여..다들 월급을 받지 못해서
> 생활에 쪼들리고 가정이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카드도 뻥꾸나고..힘이드는데..받을수 있을까요?
> 그 사장은 처벌도 받나요? 글구~ 그냥 날짜 계산해서는 받을수 있는거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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