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0:35
저는 연봉제근로계약을 한 회사원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급액이 정해져 있고 연말에 지급받기로 되있습니다.
올 연말에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입사일 부터 올 연말까지(근속기간-1년6개월) 중간에 연봉을 재계약을 하게 되어
퇴직금 금액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올연말에 지급받을 퇴직금 계산시
마지막 연봉계약서 상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나요 아니면,
그 계약기간에 맞춰서 기간별퇴직금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게 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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