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dy 2004.01.02 20:30
안녕하세요.
그냥 조금 답답한 마음에 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4년 가까이 일한 근로자입니다만, 근로시간이 너무 길고 그 밖의 이유로 인해
제 힘으로 퇴직을 희망하여 2003년 30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아직 일두 못구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부당한 이유 등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해고/퇴직을 당했을때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경리분께 잘 말씀드려서 약간의 거짓보고를 하면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네요.  또 공공연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해서 경리분께 말씀드렸더니,
일단 그것은 불법이며, 그 분도 담달에 퇴직을 하니 그런 부탁을 다음 인수인계 하는 경리분께 말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네요.  아직 일을 구하지 못했고, 저한테는 월급의 반이 나온다면 꽤 큰 도움이 되는데,
역시나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직 경리분이 퇴직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경리분이 정확한 절차 등을 조사해 오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다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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