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유흥주점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방학이라서 알바로 하고 있으나 정직원으로 2개월 이상 일하기로 하고(구두계약)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18일 부터 일했습니다. 월급은 40만원입니다. 그런데 업주가 1월 19일이후로 부터 설날 휴일 2일 쉰것과 아파서 2일 쉰것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2일 쉬었다는 계산으로 월급날이 25일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처음 일할때 쉬는 날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과 공휴일날 쉬는 것도 월급 계산할때 빠지는 날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 7시 부터 새벽 4시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