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e211 2005.02.14 12:50
수고하십니다.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재직 당시 계약직으로서 일해왔으며

1년 단위로 연장계약하는 식으로 해서 올해로 5년째를 맞습니다.

1월25일자로 계약이 만료됐으나, 회사의 새로운 규정

즉, 5년차 계약직의 경우 공채를 통해

새로 임용을 결정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저로선 재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궁금한 것은

저의 출산휴가일은 2004년12월6일~2005년3월6일까지이고

계약만료일은 2005년1월25일일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출산휴가기간중인 12월과 1월 급여는 수령한 상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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