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7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난 12월 중 계약직의 산전후휴가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답변을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일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산전후휴가를 61일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불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산전후휴가를 70일 사용하게 된다면 1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불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회사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출산휴가를 90일동안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남녀평등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방법"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재직 당시 계약직으로서 일해왔으며
>
>1년 단위로 연장계약하는 식으로 해서 올해로 5년째를 맞습니다.
>
>1월25일자로 계약이 만료됐으나, 회사의 새로운 규정
>
>즉, 5년차 계약직의 경우 공채를 통해
>
>새로 임용을 결정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
>저로선 재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
>
>궁금한 것은
>
>저의 출산휴가일은 2004년12월6일~2005년3월6일까지이고
>
>계약만료일은 2005년1월25일일 경우
>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출산휴가기간중인 12월과 1월 급여는 수령한 상탭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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