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2.17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대기발령의 경우 기본급만 지급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 기간의 수령액과 기본급과의 차액, 지난해 8월 현장 출근시 받은 임금과 급여의 차액 등 입사일부터 급여가 변동되어 지급된 시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차액을 청구하십시오. 사용자가 후배이나 보니 그 동안의 정분때문에라도 불편한 관계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장을 후배라고 그대로 넘기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고, 인간적 도리로서 공과사를 구분하여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종합감리회사에서  감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사무실의 대표이사가 제후배였는데 2003년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면서 사장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사람이 필요하니 저보고 자기를 좀 도와 달라고 하여 ,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을 접고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연봉 3000만원으로 결정을 보고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두달은 제대로 된 월급이 들어 왔었는데 그다음부터는 현장 일이없다고  50%의 월급 밖에 지급 되지 않았고  조금후엔 집에서 50% 스령하며 대기 발령을 내더군요.  후배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에 힘들어서 그렇겠지싶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지난 해 8월 현장 출근을 했는데 그때도 월급이 5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9월달 부턴 제대로 주는가 싶더니 처음 계약했던 금액에서 10%정도 월급을 낮춰서 지급하던 군요..
> 그때부터 지금까지 월급을 깎인 상태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현장에서 갑자기 본사로 대기발령을 내더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저의 부당한 월급에 대해 연봉계약때의 액수를 모두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부당한 대기 발령에 대해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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