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일에 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무시간을 수당요구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지요?
매년 특정 월에 1주일간 08;00에서 20;00시 까지 무조건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
2시간 초과근무 시간에대해서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년 특정 월에 1주일간 08;00에서 20;00시 까지 무조건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
2시간 초과근무 시간에대해서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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