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xray119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급제근로자라도 하더라도 별도의 근로계약없이 1일8시간 또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xray1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특정일에 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무시간을 수당요구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는지요?
> 매년 특정 월에 1주일간 08;00에서 20;00시 까지 무조건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
> 2시간 초과근무 시간에대해서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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