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본급180으로 계약을 했고 또 매출이 상한선 까지 오를 시에 인센티브 규정도 있었는데
저 계약서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혹시 불법은 아닌가 해서요
제가 기본급180으로 계약을 했고 또 매출이 상한선 까지 오를 시에 인센티브 규정도 있었는데
저 계약서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혹시 불법은 아닌가 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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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 | 2005.10.25 | 352 | ||
병가 | 2005.11.04 | 352 |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2006.03.15 | 352 | ||
60892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07.02.02 | 3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 2020.10.06 | 352 | |
기타 | 퇴사처리문제 1 | 2020.04.22 | 352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 2020.02.26 | 35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 2020.02.22 | 352 | |
휴일·휴가 | 추석 유급휴가 1 | 2023.08.18 | 351 | |
기타 | 상시근로자 수 문의 1 | 2023.08.08 | 351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 관련 문의 | 2023.08.29 | 35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351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에 대하여 1 | 2023.05.25 | 3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연차 문의 1 | 2022.05.25 | 351 | |
기타 | 근로자의 퇴직사유 1 | 2022.04.08 | 351 | |
산업재해 |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1.06.29 | 351 | |
임금·퇴직금 | 연봉 1/13에서 1/12 으로 전환 | 2021.05.25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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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급여액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귀하의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이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기본급과 성과급형태로 급여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