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릿 2015.08.14 23:02

제가 기본급180으로 계약을 했고 또 매출이 상한선 까지 오를 시에 인센티브 규정도 있었는데

저 계약서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혹시 불법은 아닌가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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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7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급여액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귀하의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이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기본급과 성과급형태로 급여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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