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숭인후 보통 산재에서 통상임금에 70% 회사에서 30%로 알고 있음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내말이 맞을때 회사에서 임금30% 을 주지 안으려 하는거 같은데 받는 방법을 알고 싶음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내말이 맞을때 회사에서 임금30% 을 주지 안으려 하는거 같은데 받는 방법을 알고 싶음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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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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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 2004.02.19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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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2004.03.12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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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2004.06.15 | 351 | ||
갑자기 알게되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문의드립니다. | 2004.06.15 | 351 | ||
안녕하세요..급한질문입니다. | 2004.06.23 | 351 | ||
소멸시효 | 2004.06.28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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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부당해고 아닌가요? | 2004.10.01 | 351 | ||
체불임금에 관한 건.. | 2004.10.08 | 351 | ||
저번에 글을 올린사람입니다.. | 2004.12.16 | 351 | ||
문의드립니다. | 2004.12.19 | 351 |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2005.01.05 | 351 | ||
퇴직을 한 상태인데요.. | 2005.01.25 | 351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후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며 사업주는 이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나머지 30%의 임금을 보전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