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3월2일 입사하였습니다. 퇴사 한달 전 예고를 할 건데 2019년 3월 5일 퇴사를 예고 하면 1년 뒤 발생하는 15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3월2일 입사하였습니다. 퇴사 한달 전 예고를 할 건데 2019년 3월 5일 퇴사를 예고 하면 1년 뒤 발생하는 15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합니다 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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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실업급여 수급대상인지? | 2004.01.19 | 351 | ||
☞실업자재취직과정-시간강사 | 2004.02.10 | 351 | ||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 2004.02.19 | 351 | ||
☞답변해주신 연차수당 관련건에 관해 | 2004.02.26 | 351 | ||
☞실업급여? | 2004.03.02 | 351 | ||
☞임금문의 | 2004.03.04 | 351 |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2004.03.12 | 351 | ||
☞비정규(시간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04.05.14 | 351 | ||
실업급여때문에... | 2004.05.19 | 351 | ||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2004.06.15 | 351 | ||
갑자기 알게되었습니다. 어이없습니다. 문의드립니다. | 2004.06.15 | 351 | ||
안녕하세요..급한질문입니다. | 2004.06.23 | 351 | ||
소멸시효 | 2004.06.28 | 351 | ||
상여금 | 2004.06.29 | 351 | ||
☞이런경우도 부당해고 아닌가요? | 2004.10.01 | 351 | ||
체불임금에 관한 건.. | 2004.10.08 | 351 | ||
저번에 글을 올린사람입니다.. | 2004.12.16 | 351 | ||
문의드립니다. | 2004.12.19 | 351 |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2005.01.05 | 351 | ||
퇴직을 한 상태인데요.. | 2005.01.25 | 351 |
2018년 3월2일부터 2019년 3월1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4월,5월 개근했다면 2일 추가해서 총17일까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