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2019.02.01 00:02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3월2일 입사하였습니다. 퇴사 한달 전 예고를 할 건데 2019년 3월 5일 퇴사를 예고 하면 1년 뒤 발생하는 15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급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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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GGOO 2019.02.01 05:23작성

    2018년 3월2일부터 2019년 3월1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4월,5월 개근했다면 2일 추가해서 총17일까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