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교대 근무시간
평일 : 18:00 ~ 익일 08:00
토요 : 13:00 ~ 익일 08:00
일요일, 공휴일 : 08:00 ~ 익일 08:00
위와 같은 근로형태 근로자 중 1명이 연차를 사용하면서 다른 1명이 그 근무를 대신해서 근무했습니다.
대신근무하게 되면 1.5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2교대, 교대 근무시간
평일 : 18:00 ~ 익일 08:00
토요 : 13:00 ~ 익일 08:00
일요일, 공휴일 : 08:00 ~ 익일 08:00
위와 같은 근로형태 근로자 중 1명이 연차를 사용하면서 다른 1명이 그 근무를 대신해서 근무했습니다.
대신근무하게 되면 1.5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20.05.09 | 91 |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 2020.02.06 | 91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시간 수당문의입니다. 1 | 2020.06.04 | 91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기간산정 1 | 2020.06.23 | 9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적용건 1 | 2020.06.23 | 91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9.04.26 | 91 | |
근로계약 | 계약서 1 | 2021.11.26 | 90 | |
기타 |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2024.05.09 | 90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1 | 2021.04.08 | 90 | |
해고·징계 | 계약직및 일용직 정원축소 관련입니다. | 2019.03.27 | 90 | |
기타 |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 2020.05.29 | 90 | |
기타 | 임금피크제 도입 문의드립니다. 1 | 2018.12.12 | 90 | |
최저임금 | 밑에 내용을 잘못 적어서 다시한번 상담 부탁드릴께요. 1 | 2016.02.05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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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 2019.10.18 | 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본인의 소정근로외에 추가로 연장하여 근로했으므로 일숙직근로등이 아닌 이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