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3시간
토요일,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경비원으로 주간09:00~18:00근무 휴게시간3시간
토요일, 일요일휴무 합니다.
월/소정근무시간 계산을 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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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0 | 77 | |
휴일·휴가 | 휴일지정 1 | 2021.01.04 | 77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7 | 7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19.07.19 | 77 | |
기타 | 사업자 1 | 2018.11.23 | 7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채용 관련 1 | 2018.07.14 | 77 | |
최저임금 |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1.29 | 77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3 | 77 | |
기타 | 문의드립니다. 1 | 2017.08.18 | 77 | |
비정규직 | 파업 1 | 2015.03.30 | 77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립니다 1 | 2020.08.04 | 77 | |
기타 |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 2024.04.09 | 76 | |
근로시간 | 일일 2번근무 발생시 연장근무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6 | 76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 2018.04.27 | 76 | |
휴일·휴가 | 궁금증이생겨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5 | 76 | |
근로계약 | ㅠㅠ 1 | 2015.11.20 | 76 | |
해고·징계 |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 2015.05.28 | 7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20.07.14 | 76 | |
임금·퇴직금 |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 2024.05.04 | 7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 2024.04.29 | 75 |
1. 1일 9시간 중 휴게시간이 3시간일 경우 1일 6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주 5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의 실근로에 주휴 6시간을 더해 36시간이 됩니다. 한달로 따지면 36시간*4.34주(365일/12개월/7일)=156.2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