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ttl2580 2021.11.02 18:39

안녕하세요 재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직일: 21.10.31일(사유: 권고사직)

2. 재취업일: 21.11.9일 예정(정규직)

위와 같을 경우, 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0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여야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21.11.20 77
휴일·휴가 휴일지정 1 2021.01.04 77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7 7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7.19 77
기타 사업자 1 2018.11.23 77
임금·퇴직금 정규직 채용 관련 1 2018.07.14 77
최저임금 앞선 상담 No 97924에 덪붙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1.29 77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6.01.23 77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7.08.18 77
비정규직 파업 1 2015.03.30 77
임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0.08.04 77
기타 동료직원 단축근무로 인한 추가 배정업무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 1 2024.04.09 76
근로시간 일일 2번근무 발생시 연장근무처리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2.06 76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2018.04.27 76
휴일·휴가 궁금증이생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5 76
근로계약 ㅠㅠ 1 2015.11.20 76
해고·징계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2015.05.28 7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20.07.14 76
임금·퇴직금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2024.05.04 7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75
Board Pagination Prev 1 ...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