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3교대하는데 결원이 발생해서 근무시간이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별개 근무로 보고 각자 기본근무8시간 후 초과분만 연장근무 처리할지
하루 소정근무시간 8시간은 이미 초과했으니 두번째 근무는 전체 연장근무로만 잡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00:00 출근
08:30 퇴근
집에서 휴식
20:00 출근
익일 08:30 퇴근
생산직 3교대하는데 결원이 발생해서 근무시간이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별개 근무로 보고 각자 기본근무8시간 후 초과분만 연장근무 처리할지
하루 소정근무시간 8시간은 이미 초과했으니 두번째 근무는 전체 연장근무로만 잡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00:00 출근
08:30 퇴근
집에서 휴식
20:00 출근
익일 08:30 퇴근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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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조항 변경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10.12 | 81 | |
기타 | 계약불이해에 따른 실업급여 1 | 2021.03.11 | 81 | |
휴일·휴가 | 휴가관련입니다. 1 | 2021.01.06 | 81 | |
기타 | 채용조건변경 1 | 2019.12.26 | 81 | |
고용보험 | 지원금 인사발령 1 | 2019.10.07 | 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8.04.21 | 81 | |
기타 | 연차 1 | 2016.07.27 | 81 | |
기타 | 질문이요 ~~ 1 | 2016.07.13 | 81 | |
최저임금 | 진정 진행 문의 1 | 2015.10.28 | 81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5.10.19 | 81 | |
휴일·휴가 | 문의 1 | 2015.08.25 | 81 | |
임금·퇴직금 | 도움부탁드립니다~ 1 | 2015.07.28 | 81 | |
근로계약 | 급히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21 |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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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일 8시간을 초과한 오후 8시 근로부터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시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야간근로가산으로 0.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