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현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30일부로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회사를 못 나오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니 인원 교체도 안되고 한달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지원금 자체가 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턱대고 회사를 나오지 않는 책임감 없는 사람 때문에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야 하고 지원금은 받지 못하니 저희 회사만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 있는 퇴사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무단결근등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실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