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송이 2019.01.07 15:41

원래 2인이 근무하며 2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합니다. 선임이 그만둔 이후로 주오일 10시간 30분씩 일주일간 근무하고 +주말근무 토요일 8시간 30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만두기 전부터 구인부탁 드렸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올리고 있네요.  회사에서 일과를 보내는거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거 같고 회사 실장한테 말했는데 모르쇠하는 격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인해도 2주동안은 인수인계 해주느라 똑같이 근무를 해야하는데 , 지금 공고도 안올리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바라도 써달라했는데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임 업무까지 도맡아서 하는데 지금 저 있다고 가만히 있는거 같은데 너무 신경안써주는거 같아서 섭섭하고 때려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10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후 주말 토요일에서 8시간 30분을 근로제공 했다면 1주 근로시간이 10.5시간×5+8.5시간등 161시간이 됩니다.

     

    1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2.5시간으로 주 5일인 경우 12.5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53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한도는 1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내용대로 현재 근로제공 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의 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53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이 발생한 상황에서 후임자 채용을 이유로 계속하여 눈치보며 근로제공을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시고,“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에 대해 사업장의 손해배상등을 주장하며 압박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53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9 73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4.13 73
임금·퇴직금 퇴금관련 1 2019.03.02 73
근로시간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2015.10.13 73
기타 문의 1 2015.01.17 73
근로계약 근무 위촉 관련 문의 1 2020.01.29 73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15 73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73
근로계약 자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2024.05.07 72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2024.04.19 72
기타 실업급여 궁금증 1 2021.08.09 72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2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2
임금·퇴직금 2016년 이후 초과근로 지급 1 2018.07.06 72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72
임금·퇴직금 이 임금이 맞는지? 1 2015.12.16 71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10.30 71
기타 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1.02 71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7.08 71
근로계약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2024.05.16 70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