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1.04.30 11:16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의 나이가 63세입니다.

퇴직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집 앞에 모 주유소에서 일용직으로 4년 5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부터 주유소 보수공사로 영업을 못하자,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보수 없이 3개월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 고령자는 재 취업해도  4대보험 적용이 않되나요?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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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30 2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으로는 만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제한받습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을 제한받지 않으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만 65세를 초과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다면 2011.05.01 17:5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휴직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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