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 3교대 운영체제일때
3일 근무 1일 휴식으로 감시적단속적근로자일경우
오전 3일근무(07:00~15:00,휴게1) 1일휴무, 오후 3일근무(15:00~23:00,휴게1) 1일휴무, 야간 3일근무(23:00~07:00,휴게2) 1일휴무자 일경우 근무시간계산 및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4인이 3교대 운영체제일때
3일 근무 1일 휴식으로 감시적단속적근로자일경우
오전 3일근무(07:00~15:00,휴게1) 1일휴무, 오후 3일근무(15:00~23:00,휴게1) 1일휴무, 야간 3일근무(23:00~07:00,휴게2) 1일휴무자 일경우 근무시간계산 및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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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2 | 2015.10.29 | 3308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미화원 급여 계산 1 | 2022.02.17 | 3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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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 2019.01.10 | 3255 | |
근로계약 |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문의드립니다. 1 | 2011.08.24 | 3211 | |
기타 |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 2014.04.22 | 306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 | 2010.03.11 | 3055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 | 2013.12.20 | 3039 | |
근로시간 | 주5인이상 사업장 주6일 근무시 근로시간및 급여계산 1 | 2021.04.16 | 29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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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실업급여 조건 상담 1 | 2015.05.15 | 27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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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 2020.11.10 | 2704 | |
임금·퇴직금 |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 2019.10.28 | 26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근무 3일+휴+오후 근무 3일+ 휴+ 야간근무 3일 +휴등 12일 단위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교대 근로입니다.
이 경우 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감단직 승인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야간근로가산 월 평균 시간을 구하면 임금 구성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실제 근로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 7시간*3일+오후 7시간*3일+야간 6시간*3일등 총 60시간의 근로가 12일 단위로 반복됩니다.
따라서 60시간*365일/12개월/12(교대일수)= 152시간의 월평균 실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 근무시 6시간*3일= 총 18시간의 야간근로는 실 근로에 포함되면서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8시간*365/12/12= 45.62 시간이 나오는데 이에 50%를 가산하면 22.8시간의 야간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52시간의 실근로와 22.8시간의 야간가산 근로시간에 대해 월 총 174.8시간 만큼의 통상시급을 월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이라 가정하면 1,524,36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