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병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
모친이 폐암 투병중인데 뇌전이되어 있어 점점 더 혼자 거동이 힘들어지고 있고
앉았다 일어날때도 부축이 필요한 상황에다 요실금, 변실금이 있어서 가족간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사에 가족간병휴직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기간병이 절실한 상황이라 퇴직하고
야간근무 또는 야간 파트타임 근무를 알아보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참. 형제는 언니와 남동생이 있고 남동생은 해외동포이고 언니는 학원강사입니다.
언니가 체구가 작고(저체중) 엄마 부축하다 두사람이 같이 넘어져 다친적도 있어서(현재도 물리치료 받고 있음)
집안일은 언니가, 간병은 주로 제가 하는 걸로 가족들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상 간병을 요하는 부모의 간병을 위해 사업장에 휴직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30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 부모의 질병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필요하며 해당 기간 이상의 휴직이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후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를 제공할 경우 소득신고나 고용보험취득신고등이 이뤄지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