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만공 2021.11.16 10:43

연차를 매년 정산하지 않고, 이월하다가 퇴직시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12.31 퇴사시

2019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0개

2020년 미사용연차 이월분 : 15개

2021년 미사용연차 분 : 10개

총 35개 연차를  2021.12.31 퇴사시 정산해줄때 퇴직금 산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연차수당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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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는 포함이 되나, 그 해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사용기한 중도에 퇴사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는 경우 21년에 발생하여 퇴사로 인해 발생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 20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하여 받은 연차휴가수당은 그 중 3개월 부분(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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