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20 2009.07.31 16:13

회사 규모 : 대표자 제외 22인.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무.
회사 소재지 : 경북 경주.

2009년 7월 31일자 하기휴가로 인하여 상여금 지급을 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 400%를 지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담당자는 30일 기준으로 토요일무급,일요일 주휴수당제외하여
176시간*시급=기본급   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1. 기본급 시간 구하는 방법.
2. 기본급시간을 잘못 계산하여 상여금수당이 적게 나갔을 경우
   노동법에 의하여 문제발생되는지와 소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중간입사자 경우 연차발생에 대하여 계산시
   연차일수가 소수점 발생하면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 : 11.8일..-> 소수점 절사, 소수점 사사오입, 분단위를 구하여서 시급계산.
     어떤방법을 적용하여야 노동법상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타당한걸까요?
(분단위 발생시 15분을 연차사용하라고 할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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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7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구체적인 수당 내역을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의 설정은 당사자간의 계약 관계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운영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기본급과 주휴일수당을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으며 그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는 1일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올림'으로 처리하여 1일 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휴가부여가 아닌 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해당 소수점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 1989.08.07, 근기 01254-11575 )

    【회 시】 89.3.2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상향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근기 01254-5561(89.4.17)에 의하여 지도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숫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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