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6.12.05 13:27

퇴직금 정산시 식비(식권지급)가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무직이고 월급 150만원에 중식비(10만원)이 포함된 근로계약 중입니다.

중식비 관련해서는 외근이 많아서 구내식당 이용이 어려운 부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괄 구내식당이용(식권지급)하며

급여명세서 상에는 세전140만원으로 찍여서 급여가 나옵니다.

(외근이 많은 부서는 구내식당이용 안하는 대신 그대로 식비포함 150만원으로 지급)


세전 140만원 급여를 받는 부서인원도 연장근무 발생할때 OT책정은 기준월급인 1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주기때문에

 문제 없습니다만, 이제 1년 넘어 퇴사를 할 시점이다보니 퇴직금에 해당 금액(식대/식권비)이 포함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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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는 계속적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현물로 제공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식비의 경우 근로의 성질에 따른 임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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