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1. 정규직 2년 (A회사) 후 자발적 퇴사 [22.02 퇴사]
2. 상용직 1달 (B회사) 사대보험 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해주신다는 사장님 [22.06.01-22.07.01]
3. 실업급여 받으며, 국비지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할 예정 (국비지원 교육 근로조건 확인)
4. 또한 B회사에 주말 2일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려고 함.(2일 소득 신고해서 실업급여 공제 할것임)
 
B회사 1달 상용직으로 계약 근무 후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해지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당 B회사에서 주말 2일 동안 일용직으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회사에서 계약 만료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받는데에 문제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의하면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40조 1항 6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90일 이상을 위의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했다는 내용이 없어서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2013.05.03 258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협정 신고 1 2010.09.25 2552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 2021.06.02 2523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397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79
임금·퇴직금 적립금을 안준데요... 1 2010.06.19 2266
고용보험 사대보험 사업장 설립 신고 이전의 근무 일수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1 2020.08.14 2254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70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2010.12.06 2080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2022.06.23 1969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76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1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 취득 자격 날짜 수정 1 2019.08.28 1758
기타 월급여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2020.09.07 1745
기타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2013.12.06 1735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65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2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580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5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