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wlwlwlwl 2021.12.06 23:21

한해마다 1년씩 계약을 갱신하면서 일하는 직종에 있습니다.(계약서에 날짜가 정확하게 기제되어있음)

매년 이식쯤 되면 내년 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산에서 자취 생활하면서 많은 월세와 생활비가 부담되기도 하여

본가(지역이 달라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해야하고 직장에서 편도 1시간30분 /왕복 3시간 걸림) 로 내려가기 위해

이번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발적퇴사이긴하지만 실업급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고 그로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11
비정규직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16 296
고용보험 통근시간 관련 실업급여 질문 1 2020.07.23 290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78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276
기타 소득공제.회사부도 1 2022.05.27 266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26 265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4.01 249
고용보험 소송판결에의해 정정신고관련문의 답변글에 대한 댓글 답변 부탁... 2 2015.06.24 235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31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30
임금·퇴직금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2022.07.12 228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4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20 19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9.10.04 17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49
임금·퇴직금 신랑회사문제로.. 1 2017.12.14 120
» 기타 실업급여 1 2021.12.06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