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2012년 12월에 개원하였는데 저는 11월부터 근무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3교대 근무하고 있고 한달에 야간근무(21시~08시)를 6~7개 정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그동안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책정되었다며 1년분의 야간수당 차액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병원측에서는 일방적으로 2014년 1월까지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액이 개인당 삼백만원이 넘습니다.
수정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당장 이달 월급부터 40만원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병원측에서는 근로계약서대로 계산한다는데 계산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보수규정을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이 하루에 3만원도 되지 않으며, 타병원의 경우 훨씬 많이 받습니다.
야간근무가 11시간이 넘게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3만원도 채 안됩니다. (행정당직비:3만원)
병원 행정실 직원은 이렇게 잘못된 행정으로 임금을 지급했으면서 보수규정을 공개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내년 1월까지 잘못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1. 보수규정을 저희가 보는게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실에서는 굉장히 불쾌해 하면서 부분적으로만 공개해주고 정작 문제가 된 특근수당(야간수당)에 대한 부분은 누락하고 자료를 주었습니다.
2.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에 대한 문의- 아침근무: 7시~오후3시(8시간), 저녁근무 오후 2시~밤 10시(8시간), 야간근무:밤 9시~다음날 8시(11시간) 이렇게 근무하므로 야간을 11시간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최소 2시간을 오버타임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사측에서는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하기 때문에 24시간을 3으로 나누어 추가 지급할게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엄연히 야간근무자들이 11시간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구요 연장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3. 보수규정을 공개하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반환할 뜻이 없는데 보수규정 및 기타 규정대로 잘 되었는지 감사해줄 곳이있나요 저희는 더이상 병원측 행정을 밑을수가 없습니다.
4. 당장 이달부터 바른 계산법으로 야간 수당을 산정해 지급한다는데 저희는 그 규정을 보지도 설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기존월급에서 -40만원정도를 차감받게 되는데요 이거 정당한가요..서로 계산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존대로 지급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5. 원래 그 월급이었다면 중간에 이직을 고려했을것입니다. 사실 이직권유도 받았었구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직장에 1년간 근무를 하게되었는데요 이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6. 현재 지급하라고 적혀온 금액은 원래 받아야했던 수당과 과지급된 수당만 나와있는데요 그동안 건강보험료 및 기타 세금, 주민세등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사측에서 계산해서 주는건가요....
7 회사측은 민주노총 홈피를 막아놨던데요 저희가 더 법률조언을 받고 민원을 넣고 문의하고 감사신청을 하고 하는 곳이 더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8. 사측은 2월달이 회계정리달이라고 하면서 1월달까지 납부를 완료하라고 하는데요 4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345만원이구요 이달부터 당장 월급도 야간수당에서 -40만원을 시킨다는데 그럼 전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이게 정당한가요
9. 그동안 간호파트가 월급이 많다고 갖은 잡무를 맡아왔고 다른부서는 근로자의날을 다 휴근했는데 저희는 휴근일로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수당으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고발할수 있나요
행정과 사무에 약한 간호 전문직이며 여자들이라고...또 처음부터 간호행정파트를 빼고 평간호사들로만 구성시켜 간호부 수장이 없는것을 악용해 너무도 큰 정식적 경제적 피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에서는 우리가 알고도 모른척 받아먹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규정을 보여달라고 하니 화를내고 담당자 징계여부를 물어보니 생각도 안했다는듯 징계받으면 돈낼꺼냐고 그럼 받으면 될어아니냐는식으로 비양심적으로 저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