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회사 코일센터를 운영하는 중견철강기업인데, 

영업직원들이 내근도 하면서 생산현장의 납품 마무리를 확인해야 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매일 9시를 넘긴 야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아예 없구요. 


때론 주말근무도 있는데 주말근무는 수당쳐주긴 하지만 워낙 평일에 퇴근이 늦고 매일같이 9시를 넘겨 11시 12시까지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새벽 1시까지 일하기도 하는 회사입니다. 미친회사죠. 


대한민국 노동법과 고용노동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야만적인 근무를 강요하는 회사가 있으니 말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불법이라 봅니다. 이런 회사에 일단 고용이 되었는데, 지들 말로는 야근이 많으면서 수당이 없다고 미리 말했다곤 하겠지만 그 근무강도라는 것은 실제 경험하기 전에는 상상불허입니다. 


어떻게 노동법으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1년은 고사하고 1달 버틸지 말지 자신이 없습니다. 


다들 정말 불쌍하게 일합니다. 목구녕이 포도청이라지만 정말 일의 노예가 따로 없지요. 


애플의 폭스콘 공장? 여기에 비하면 거긴 양반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3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한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검토해야만 답변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 당시 별도의 연장근로시간을 사전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 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0.03.16 35870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5983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54
임금·퇴직금 잔업,야근,특근시 임금계산 1 2011.07.10 5610
근로시간 2교대 야간근로 수당 1 2011.01.25 4797
근로시간 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597
» 근로시간 매일 야근이 아주 정해져 있으면서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회사... 1 2012.03.29 449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2011.10.20 431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46
임금·퇴직금 야근사전승인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야근했다면 자발적근로로 ... 1 2013.10.17 3887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34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에 대한 상담 1 2011.08.11 3661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437
휴일·휴가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9.08.10 3346
임금·퇴직금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2015.01.07 3244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4대보험 공제 여부 1 2018.08.04 311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069
기타 야근식대 및 지각 1 2014.02.12 3008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296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