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기성 2018.12.21 17:34

우리 회사는 365일 3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9시~18시(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은 18시~익일9시(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4시간)이며, 심야근로시간(22시~06시)은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이고, 주야비로 돌고 있습니다.

매월 근로시간을 193시간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3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근로시간의 계산식: 19*365/3(교대주기)/12=192.6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산 계산식: 3*365/3/12*0.5
    야간근로가산 계산식: 5*365/3/12*0.5
    휴일근로는 주휴일을 보통 휴무일 중 1일을 지정해서 부여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936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8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문의 1 2011.01.12 4585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2.09.07 4562
휴일·휴가 토요무급휴일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13.06.03 453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1 2013.09.10 4440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2022.05.02 4414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 노동청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증거자료? 2 2011.11.23 4278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17.03.22 4054
임금·퇴직금 야근사전승인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야근했다면 자발적근로로 ... 1 2013.10.17 389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포함 관련 1 2017.10.12 3832
근로시간 격일제 성격의 근무시 연장수당 1 2010.05.25 3810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임금·퇴직금 주6일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10.11 3695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계산 문의 1 2013.12.24 3528
»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406
근로시간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1 2013.06.03 337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226시간 문의 1 2016.08.27 3353
임금·퇴직금 점심시간의 연장근로 적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1.10.20 30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