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5일에 입사하였고 2013년 11월 30일에 퇴사합니다. 올해 10월 15일 이후에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 연차가 생기기 전에 4개를 사용했고, 연차 발생 후 2개를 사용해서 현재 9개가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말에 퇴사를 하는데요 남은 연차를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저희회사는 연차를 따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서요. (형편상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모두 사용해도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써야하는 건데 제가 중간에 퇴직하는거니까 쓸 수 없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