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jjong 2010.01.06 10:04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시 이사대우까지만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관리를 합니다.

즉, 이사 이상은 연차휴가를 따로 산정하지도 않고, 휴가도 마음대로 쓰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06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그에 따라 휴가 부여 및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회사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법상 제한이 없으며 임원 규정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회사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1 2010.02.02 609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12.06 6067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6061
근로계약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중 연차,유급휴일,해고에 관한 사항. 1 2011.09.17 6045
» 휴일·휴가 이사 이상의 임원은 연차휴가 산정을 안해도 되는지? 1 2010.01.06 604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2010.09.02 6020
비정규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2009.10.30 60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1.03.29 5981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978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72
휴일·휴가 병가로인한 연차문의입니다. 1 2017.04.19 5962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2012.07.07 5959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2012.01.11 5926
근로시간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2018.01.17 5915
임금·퇴직금 연차계산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09.08.07 59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1 2011.08.31 5810
휴일·휴가 어린이집 연차수당 1 2015.01.13 579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2011.02.22 57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9 Next
/ 139